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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근절 위한 해결방안 논의 - 여가부, 12월 13일(금),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마무리 회의 개최 -
  • 기사등록 2019-12-15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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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1213()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열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E-6(예술흥행) 비자 자격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성매매 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6)하여 다양한 정책제안 등 의견을 수렴해왔다.

 

외국(미국, 영국 등)에서는 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을 법으로 규정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념 정의 등 법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번 점검단 회의에서는 관련 대책을 우선 협의했다.

 

또한, 지금까지 파악한 온라인기반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그동안 발굴된 정책대안들을 공유하고, 점검·대응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화(채팅)앱 관리를 강화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했으며 법무부는 예술흥행비자(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는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체류기간 중 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흥행비자(E-6 비자) 자격의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는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되어 왔으며, 8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8.2)에서도 예술흥행비자(E-6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 여성 고용 유흥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과 외국인 여성은 성인이나 내국인에 비해 성매매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온라인기반 청소년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과 예술흥행비자(E-6) 발급 및 체류관리 개선 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새롭게 운영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그루밍:대화(채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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