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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선거문화도 깨끗해지고 사회 곳곳에서 안주고 안받기문화가 정착되었지만, 김영란법이 정착되기 전까지 물질을 동반한 청탁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경찰에 걸리면 얼마,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에서도 급행료를 내야 민원이 빠르게 잘 처리됐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조직에서 주고받는 것을 꺼리는 바른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몰고 왕따시키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런 문화가 지금만의 일은 아이었던 것 같다.

  세종실록에도 청렴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과 비슷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끝에 세종이 찾은 해법은 지금의 김영란법과 같이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는 모두 벌을 하는 것이었다.

  당시 관가의 물건을 축내고 훔치는 등 관리들이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빈번히 하였는데 당시 법에는 관가의 물건을 남에게 준 사람만 죄를 받게 되어 있었다. 관가의 물건을 받은자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다보니 주는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풍조마저 생겨났다. 이렇듯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자 세종은 법을 엄격하게 두어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이런 의지가 담긴 세종의 어록을 보면 세종 67월에 세종대왕이 사헌부에 내린 명령에 잘 나타나 있다. (세종실록 6724일 기사)

 

  "전조(前朝)의 말년에 뇌물을 공공연하게 왕래하더니, 구습(舊習)이 아직도 남아서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관가의 물건을 공공연하게 뇌물로 주고도 태연하게 여기면서 조금도 괴이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기롱과 조소를 받으니, 이로 말미암아 장죄(贓罪)를 범하는 관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기는 바이다. 법률 조문을 보면, 다만 관가의 소유물을 남에게 준 죄만 있고, 보내 준 것을 받은 죄에 대한 율이 없으므로, 이제 법을 세워, 준 자나 받은 자에게 다 같이 죄를 주고자 하니 특별히 교지를 내려야 할 것인가, 유사(攸司)를 시켜 아뢰게 하여 법을 세울 것인가.“

 

  청탁이 곧 실력이 되는 사회가 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에 의한 강한 규제가 필요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이치가 통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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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9 0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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