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올해 초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릴레이가 계속 진행되면서 조두순 사건이 국민들 마음속에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은 우리사회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를 경악시킨 아동음란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 사건이 미국발로 전해졌다. 또 누군가 어린 아이가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세계 최대의 아동음란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 의 운영자가 한국인
손모(23)씨였다. 이 싸이트를 개설한 2015년 당시 손씨의 나이는 19세, 손씨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부터 아동포르노 음란물 싸이트가 돈이 잘 벌릴 것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자신이 다른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간직했던 아동 포르노를 올려 싸이트를 열었다고 한다.
그런 손씨는 싸이트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회원들에게 회원 소유의 아동포르노를 올려 공유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회원이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주었다. 실제로 성 착취를 당하던 23명의 아동이 이번 수사를 통해 구출됐다는 미 법무부 발표를 보면서 일부 회원들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아동을 성착취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손씨는 어린 나이에 단순히 돈을 벌 목적으로 싸이트를 개설하였을지 몰라도 이 싸이트는 회원들에게 아동성착취 행위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문제는 손씨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2018년 1심 재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았다. 이후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이 형량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민심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있는 청원을 보면 민심이 닿아있는 지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형벌이 합당하지 않음과 성범죄자 공개요구, 그리고 우리사회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지적한다.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미국에서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과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다는 점이다. 아동성범죄에 대해 '별 것 아닌'것처럼 여겨지는 가벼운 인식이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조두순 사건을 겪었던 우리들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 아닌지 우리사회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일을 겪었음에도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아동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인권을 논할 수도 주장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각성은 물론이고 아동 음란물 소지•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의 성범죄도 꿈꾸지 못할 만큼으로 형량을 늘리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