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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 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늘어나고 두 번에 나누어 쓸 수 있다.
  • 기사등록 2019-10-23 15:29:59
  • 기사수정 2019-10-25 1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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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일부터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아이를 출산한 아빠가 쓸 수 있는 유급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던 휴가를 90일까지 사용기간을 늘렸고 총 열흘을 두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가령 출산일 즈음에 휴가기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나서 90일 안에서 나머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1일 이후 출산휴가를 신청한 신청자에 한해서 적용된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다. 아래 표의 사용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총 2년 내에서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유아휴직은 12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2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배경에는 아빠 육아휴직자의 증가가 한 몫하고 있다. 기존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세도 2019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925명으로 2017859,791명에 비해 20% 증가로 뚜렷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7,616명에서 201817,662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98월 기준 14,988명에 이르고 있어 2019년에는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늘어남으로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며 맞돌봄이 언젠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족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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